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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울국제 파생상품 컨퍼런스]우창록 변호사,장외파생금융거래 문제점과 개선

함종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5 11:46

수정 2014.11.07 14:49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유형이 정형화돼 있고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하므로 결제 위험이 작은 반면 장외 파생금융거래(OTC derivatives)의 경우에는 거래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없고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투자자 보호나 거래의 안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규제를 개관해 보면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법적 불확실성은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파생금융거래시장에의 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파생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장외 파생금융시장이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의외로 너무 적어 복잡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장외 파생금융 거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장외 파생금융거래 구조를 독자적으로 기획해 상품을 파는 국내금융기관은 전무한 실정이고 대부분 이미 외국계 금융기관들에 의해 구조가 짜여진 상품의 판매에 중점을 두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외국 투자은행(investment bank) 등은 전문적인 지식에다가 국제적으로 쌓은 폭넓은 경험을 접목해 국내 장외 파생금융 거래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대규모 장외 파생금융 거래의 대부분의 거래 상대방이 되고 있다.


또한 국내 법조계의 경우에도 장외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극소수의 국내 로펌만이 장외 파생금융거래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외국 로펌들에 비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국내 법조계의 장외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져 판례가 장외 파생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오는 등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장외 파생금융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선 장외 파생금융 거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이 시급히 양성돼야 한다.

감독당국은 아직까지 장외 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등 조금이라도 국내 거래 기업이 손해를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불허하는 등 매우 보수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신용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유가증권 파생금융거래의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의 보전 위험을 국내 거래기업이 지는 경우에는 거래 허가를 좀처럼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획일적이고 비 전문적인 규제는 결국 국내 장외파생금융 거래시장을 위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이 첨단 기법을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한다. 게다가 명목상 거래금액(notional amount)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하다 보니 실제 노출되는 위험보다 훨씬 과장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장외 파생금융거래에서 노출되는 위험은 얼마든지 헤징(hedging)을 통해 없앨 수도 있으므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적인 판단에 기초한 투자결정일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 거래를 허가해야 하나,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거래가 가장 잘못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거래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요원한 감이 있다.


감독당국도 장외 파생금융 거래가 조만간 세계금융시장에서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장외 파생금융 거래 전문가 양성 및 장외 파생금융 거래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창록 변호사(Mr. Chang-Rok Woo)

▲서울대 법학과 졸업(1974) 및 제16회 사법시험 합격(1974)

▲사법연수원 제6기(1976)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법학석사 (LL.M.)(1983)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Law School, 객원연구원 (1984)

▲Coudert Brothers 법률회사 뉴욕사무소, Visiting Attorney (1984)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99∼현재)

▲조세연구원 자문위원 (1999∼2003)

▲서울대 법학 편집위원 (2001∼2004.6)

▲현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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