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시·공연

미술품 감정 현장 첫 공개…며느리도 모르는 감정위원 만나다 ①

박현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9 15:32

수정 2014.11.13 13:57



■사진촬영 절대금지 감정현장 속으로…

‘잘해보자’고 뭉쳤는데 지난 2월 또 일이 터졌다. ‘가짜그림’을 ‘진짜’라고 판정했다.

올 1월 미술품 감정의 양대 기구인 화랑협회 감정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가 업무를 제휴한 후 처음 맡은 감정이었다.

수백점 가운데 하나의 오판으로 미술품 감정이 또 도마위에 올랐고 신뢰성에 먹구름이 끼었다.

더군다나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도 있다”는 감정위원의 솔직한 고백은 미술애호가들의 ‘감정’에 불을 질렀다.

미술관계자들은 몇십년이 지난 해묵은 감정문제까지 다시 꺼냈다.
“내 새끼를 내가 몰라보냐”며 한국을 떠난 천경자화백의 위작 의혹 사건을 회자하며 수군거렸다.

“감정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감정위원들을 공개하라”는 말도 쏟아졌다.

미술시장이 활황세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미술품감정이 주목받고 있다.

TV공중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품명품’쇼도 인기다. 집안에 묻혀 있던 그림이나 도자기를 들고 나와 감정위원들의 몇마디 말에 감정가 액수가 수천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감정위원들은 신(神)처럼 그 물건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

미술품 감정이 일반에게 크게 부각된 것은 2005년 이중섭 위작사건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작품이 맞다”고 했고 감정위원들은 “위작”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아들이 맞다고 하는데 감정위원들이 왜그러냐고도 했지만 1년간 검찰수사끝에 결국 위작으로 밝혀졌다.

당시 감정에 참여한 송향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감정위원장은 "그때는 정말 피말리는 일이었지만 10년간 모아놓은 미술품관련 DB와 일천하나마 과학적인 감정이 있었기에 위작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일각에서 말하는 눈으로 대충보고 ‘맞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림은 돈이다. 작품값이 치솟으면서 위작이 슬금슬금 등장하고 있다.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과연 미술품 감정은 어떻게 할까. 누가 감정위원들인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이다.

감정관계자 이외에는 참관이 허용되지 않는 미술품 감정 현장속으로 어렵게 들어갔다.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
■미술품 감정의뢰 어떻게=감정료 사후작가 44만원

의뢰인 본인이 작품(의뢰품)을 들고 와서 접수한다. 택백나 퀵서비스는 절대 안된다. 의뢰인이 인정한 대리인은 접수할 수 있다. 이미지나 작가이름을 몰라 의뢰한다면 무료로 확인도 해준다.

감정료는 생존작가의 경우 27만5000원, 사후 작고 작가의 작품은 44만원이다. 4월1일부터 인기작가(12명정도) 유화작품은 66만원으로 오른다.

평균 일주일에 20∼30여점은 기본으로 감정을 한다. 서울-K옥션의 메이저 경매가 있을 즈음 감정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감정도 성수기가 있다. 봄부터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이다.

감정후 위작으로 판명된 의뢰품은 소장자의 반발이 거세다. 소명자료를 다시 받아 내용을 다시 조사한다. 소장경위와 누구한테 샀는지까지 경로를 추적한다. 재감정을 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다.

올 1월부터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는 미술품 감정의 전문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후진양성을 위하여 감정업무를 제휴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는 25년간 축적한 작품자료 2만5000여점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작품감정은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으로 구분하여 작품 감정서를 발행한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작품공개와 감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감정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02)739-1291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