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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유해 무근’ 해명불구 의혹

이성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30 13:40

수정 2014.11.06 02:32

던킨도너츠가 최근 자사의 제품제조과정에 위해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용역업체의 생산직 직원과 합의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던킨도너츠 등에 따르면 자신을 던킨도너츠 서울 구로공장에서 근무한 생산직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지난달 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에 “(던킨도너츠가) 빵에 철가루가 들어있다는 소비자의 항의를 받자 재료에서 자석으로 철가루를 분리해낸 후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던킨도너츠 서울 구로공장이 지난달 25일 수입식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금천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과 맞물려 던킨도너츠의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5년 넘게 던킨에서 도너츠를 생산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31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측은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을 협력업체 Y산업의 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어 “제품 원재료가 불량해 반품을 건의했지만 본사 관리팀에서 반품처리 없이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제품 후렌치크로울러 포장지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합성 항산화제(TBHQ)가 들어 있어 지난해 10월 전량 긴급 회수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던킨도너츠측은 이 직원이 부상을 당한 뒤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과정에 회사가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이같은 주장을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회사측이 산업재해신청서에 긍적적인 의견을 첨부해주고 대신 게시판 글을 삭제하는 선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문제가 된 후렌치크로울러는 판매율이 떨어져서 생산을 중단한 것 뿐”이라며 “해당 글을 올린 사람과 이미 악의적인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합의 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지만 허위주장이라도 유포될 경우 입게 되는 피해를 우려했다”며 “해당 관청에서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어 이미 일부 포털에는 관련 글들의 삭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철가루 분리 후 사용의 경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합성 항산화제는 미국에서 들여오는 원료에 함유됐을 수는 있지만 워낙 소량이어서 당국의 조사에서도 검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회사측과의 합의 이후 문제의 글은 토론게시판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원문은 구글 DOCS에 저장되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폭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데다 회사측의 주장대로 사실무근일 경우 회사가 보는 피해가 큰 데도 불구하고 이를 서둘러 봉합하려 한 회사측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이디 레이블루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정식으로 사실확인을 해 공지해도 시원찮을 판에 개인 블로그의 글부터 삭제 요청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비알코리아를 성토하고 나섰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1985년 샤니와 배스킨라빈스 인터내셜널사와 합작투자 계약 후 93년 또 다시 던킨도너츠에 대한 계약을 체결, 5월 현재 327개의 던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비알코리아측은 서울 구로공장 2개월 영업 정지에 대해 관세사의 실수로 행정이 누락된 만큼 문제가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shower@fnnews.com 이성재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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