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인터뷰/이영선 법무법인 KCL 변호사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8.28 16:43

수정 2014.11.05 03:32



기업들이 사업행위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의뢰로 ‘사법제도 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법무법인 ‘KCL’의 이영선 변호사에게 이 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이 제도는 어떤 효과가 있나.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 복잡다기해서 전문가도 법규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적으로 불법행위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기업 이미지 하락, 행정벌, 원상회복비용 등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를 사전에 막자는데 의의가 있다.

―제도의 한계는 없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돼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지침상 4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과 기업결합, 표준약관, 금융감독법규 관련 규정 등만 해당된다.

―개선방안은.

▲이 제도를 행정절차법에 규정해 일반화함으로써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전심사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법규 위반 여부의 불분명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민간법률상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법률지원 효과도 있다. 사후시정 위주의 법 집행 관행이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또 법규 위반 여부의 불분명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창의적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분야를 다 사전심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다.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법제화해서 기업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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