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제1회 유통선진화포럼] 주제발표/서혜숙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6 18:55

수정 2008.11.16 18:55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와 방문판매를 구분하고 있을 뿐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미국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법피라미드를 적법한 다단계판매와 구분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돼 왔다(Amway 기준, Omnitrition 기준 등).

따라서 불법피라미드에 해당하는 경우(기준)를 법에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피해예방 수단이 될 것이다.

방문판매법에도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기준을 마련, 이에 대한 구조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불법피라미드의 기준을 정립하고 법에서 이를 명백히 금지한다면 현재 건실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상당수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될 것이다.

다만 다단계·방문판매에 대한 규제상의 격차가 불법피라미드 업체들로 하여금 방문판매를 가장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건전한 방문판매업체를 모두 다단계로 포섭하는 간편한 입법기술을 도모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대안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불법피라미드의 기준을 명문화해 이에 대한 사전·사후규제를 강화해야한다. 불법피라미드 업체의 기준부터 정하고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면 방문판매업체를 다단계업체로 무리하게 포섭할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다단계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방문판매에 대하여도 금지행위 규정을 추가, 불법행위에 대한 행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방문판매업체로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판매원을 유인할 수 없도록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법에 정하고 후원수당 지급기준(누적성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허위공개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