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제1회 유통선진화포럼] 주제발표/어원경 직접판매협회 전무이사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6 18:56

수정 2008.11.16 18:56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강한 각국의 직접판매협회(Direct Selling Association·이하 DSA)를 통한 직·간접적인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인센티브 없이 자발적으로 규제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국 공정거래청이 영국 DSA의 ‘Consumer Code of Practice’를 승인하고 OFT 승인로고를 사용하게 하는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인 성격을 가미한 자율규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 공정거래청이 영국 DSA 징계위원회 모임과 징계위원회가 제안한 협회 자문회 모임에 관찰자로 참여함으로써 공공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참고사항이다. 또 이러한 공적 자율규제의 장점은 소비자에게 실효성 있고 차별적인 소비자보호 기준을 사업자 스스로 제시하게끔 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시장에서 실현되도록 보증해 주고 이를 공개적으로 공포, 소비자 신뢰형성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방문판매협회에서 방문판매원 교육등록증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차별적 인증제도화하는 점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협회 산하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위원장 1명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학회 등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하는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방문판매 자율규약과 다단계판매 자율규약을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규약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와 심의, 제재의 결정 등을 통해 불법업체의 난립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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