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제1회 유통선진화포럼] 주제발표/이봉의 서울대 법대 교수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6 18:57

수정 2008.11.16 18:57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종래 방문판매법으로 ‘신고’해 활동하던 사업자들에 대해 그 영업방식이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시정조치 등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동사의 판매방식에서 제2단계 이하의 다단계 판매원이 동사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차제에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분해 규제체계 및 규제의 수단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개념은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동법의 목적에 맞게 정의되야 하고, 이를 기초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사전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그 규제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다분히 형식적 단계에만 치중하여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과잉규제가 이루어질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다단계판매는 공정거래법상 당초 상품의 사용가치와는 무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조직이 확대됨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확산가능성을 이유로 규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련의 법령개정과 판례를 통해 당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규제대상이 확대되어 왔는 바 법의 본래 목적과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법상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의 개념은 규제의 출발점이자 각종 법률효과 발생의 근거로서 동법상 여타 규제수단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분히 거래의 실제를 반영하고 가능한 한 시장원리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사법적 수단에 맡기는 방안과 함께 긍정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규제보다는 원칙적으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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