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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악의적 소송 대처법/안현덕기자

안현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5 18:40

수정 2009.01.15 18:40



최근 자본감소(감자)를 완료한 A사.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효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 감자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자를 완료한 후 큰 벽에 부딪혔다. 감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것.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규정 18조5항에 따라 신주발행 효력 등과 관련 소송이 제기되거나 주권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 아무런 기약 없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식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셈.

하지만 탈출구는 가까운 데 있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내규에서 활로를 찾는다. 최대 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해 1년 의무 보호예수를 받고 또 상장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 2007년 7월 만든 투자자보호 관련 내규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과거 일부 악의적인 투자자들이 소송에 의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소송 제기 이후 발생한 주권매매거래정지로 상장사는 물론 선의의 투자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어 이 같은 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규 주권 상장 과정에 이상이 없고 또 법률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경우 내규에 따라 주권거래매매를 재개시켜 준다는 것.

하지만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든 내규를 아는 상장사는 그리 많지 않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조항을 모르는 상장사들이 악의적인 투자자들에게 ‘뒷돈’을 주고 소송 취하를 로비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


좋은 제도는 알려야 한다. 그래야 악의적 투자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장사 및 선의의 투자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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