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파생상품 거래세 분석 먼저/이창환기자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6 17:04

수정 2009.08.26 17:04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대만과 스웨덴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거래세 부과로 대만은 시장 위축을 겪고 있고 스웨덴은 국부 유출로 결국 과세를 철회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이 한 번 외면을 받게 되면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7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석학들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우려했다.

전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시장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간단하다. 부족한 세수를 위해 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례행사처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족한 논리와 시장 참여자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제도 시행으로 얻는 이득보다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더 크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렇다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가장 큰 우려는 시장 위축으로 장내 거래 수요가 장외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거래를 장외로 내몰 경우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관리마저 힘들어진다.

또 거래비용 증가로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이탈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은 결국 주식시장, 즉 현물시장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져 국내 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다다를 수 있다. 세계 1위 규모의 국내 파생상품의 위상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무엇보다 사장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h21@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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