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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유통선진화포럼] '다단계'일관된 정의 못내려..규제 완화 방향에 한 목소리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5 20:28

수정 2009.11.25 20:28



‘제2회 유통선진화 포럼’의 특별세션으로 ‘방문판매법 개정, 소비자 보호냐 과잉규제냐’라는 주제로 25일 열린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미등록 등 불법 업체로 인한 소비자 보호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다만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양한 다단계 판매의 정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실 백종운 정책보좌관은 “현행법이 정의한 다단계의 의미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다”며 “‘단계’를 기준으로 한 방식은 외국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경우이며 판매단계를 기준으로 다단계를 정의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백 보좌관은 “김동철 의원이 낸 법안은 판매원의 가입이 누적적으로 이뤄지는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심플하게 정리했다”며 “판매 단계가 1단계인 순수 방판을 제외한 2단계 이상의 판매방식을 다단계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실 김남규 보좌관은 “박상돈 의원은 행정편의에 의해 방문판매를 일률적으로 다단계 업체로 편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다단계 판매 정의는 현행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단계 판매의 문제는 판매 단계가 무한 하방 확장성에 따른 실현될 수 없는 이익, 과장된 이익에 의해 연쇄적 가입이 일어나는 것에 있다”며 “단순 판매 단계가 아닌 늘려가는 연결고리(후원수당)가 다단계 정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판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실의 최낙준 보좌관은 “현재 적절한 규제와 아울러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의 윤곽을 잡았다”며 “공정위 안처럼 ‘소비자’를 삭제해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다단계와 방문판매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준비중인 안은 공정위의 다단계 판매 정의에 단서조항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후원수당 1단계인 방문판매는 다단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단계와 방판의 규제 방향

김 보좌관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가급적 시장에 부합하고 경쟁을 덜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세밀한 검토 아래 자기 성과에 따라 경쟁의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피라미드 등 불법업체에 대한 행태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보좌관은 “합법적인 다단계를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강하게 규제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예방부분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취업을 명목으로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규제할 수 있게끔 했다”고 말했다.


다단계 명칭과 관련, 최 보좌관은 “장기적으로는 방판법을 일원화하고 통일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국민들이 모두 거부감을 갖고 업계도 원하지 않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언젠가는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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