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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후 취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 허용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30 17:29

수정 2010.06.30 17:29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에도 기업이 오는 2013년까지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감가상각방법인 '신고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이 줄어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환입액은 2년간 유예한 후 익금산입(기업 이익에 반영한다는 의미)된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방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법안 통과 후 2010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IFRS 조기도입 기업도 개정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방향의 핵심은 20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도입이 의무화되는 IFRS가 기존 기업회계기준(K-GAPP), 세법과 기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납세불확실성, 일시적인 법인세 증가 등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특례를 신설해 2013년 말 취득분까지는 기존 감가상각 방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 기업들은 개별기업이 판단해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 신고조정을 해 왔다. IFRS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 신고조정에 비해 감가상각비가 적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회계기준 변경 전·후 세부담 차이 방지를 위해 자산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자산유동화는 매각거래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의 세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상환우선주도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원화 이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도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설,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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