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지재권 소송 전문가 김보성 법무법인 KCL 변호사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05 18:03

수정 2010.09.05 18:03

“앞으로 2∼3년 내에 3차원(3D), 증강현실(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친환경기술 등이 지적재산권 소송의 주요 흐름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재권 소송보다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개발이나 제휴단계에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려는 컨설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CL의 김보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공학도 출신으로 KCL 내에서 국내외 굴지 기업들의 주요 지재권 소송을 전담해왔다. 특히 ‘파트너 변호사’ 승진 2년차 만에 사건 의뢰가 몰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의 휴대폰 부품제조업체 레어드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안테나 특허 침해사건, LG전자가 H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팬택앤큐리텔이 D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사건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지재권 소송은 법적 전문성 외에도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뢰인조차 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대 기업간의 소송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평소 업계 이해관계와 기계·전기·전자·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흐름 등을 꿰고 있어야 한다.

현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담당업체 엔지니어들의 주장을 판사가 수긍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석하는 것도 변호사의 몫이다.

특히 레어드가 의뢰한 안테나 특허사건의 경우 김 변호사의 노력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가까스로 승소할 수 있었다. 2건의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기술설명회까지 열어야 할 정도로 사안이 복잡했다. 기술특허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변호사 1명이 아닌 팀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특허 기술의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장비, 바이오 등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분야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호사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변호사, 변리사 등이 팀을 꾸려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협상의 기술’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특허를 갖고 싸우는 경우 수년이 지나 승소해도 이미 해당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소송 당사자인 기업들은 장기간 혈투를 벌이기 보다 상호간 특허를 공유키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수년의 시간이 지나버렸다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권리자의 입장이라면 단지 이기기 위한 소송보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최종적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갈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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