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교수가 성폭행 무죄받았어도 의심이유 있으면 해임은 정당”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2 13:34

수정 2011.02.02 13:33

대학교수가 성폭행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더라도 의심받을 처신을 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성폭행 추문으로 해임됐지만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중앙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제자측에 1000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제시되자 말을 바꾸었다”며 “무죄를 받았지만 형사소송법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 생긴 결과로도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A씨가 성폭행을 의심받을 처신을 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제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A씨의 변명은 허위이거나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종강파티 도중 A씨가 성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처신이나 성추행으로 학사 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빚었고 관련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교수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중앙대는 2008년 A씨가 제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받을 행동을 하거나 성추행해 학교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으며 소송 과정에서 소청심사 결과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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