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보건의료산업 전문 부경복 변호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10 18:14

수정 2014.11.06 19:23

"통상 변호사라고 하면 법원, 검찰을 드나들면서 의뢰인 이익을 대변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법원, 검찰에 갈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진짜 변호사 역할이 아닐까요."

부경복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건의료산업 전문 변호사다. 부 변호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업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법학과 3학년에 편입,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치자마자 2000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제약 및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7년간 활동하다가 보건의료 전문 로펌인 티와이앤파트너스를 차렸다. 티와이앤파트너스는 지난해 아시아지역 사내변호사 총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분야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는 제품의 선택주체, 비용, 지불주체가 분리되는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찾기 어려운 구조로, 기존의 경제이론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법학 역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이론과 선례가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치는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한 생동성 시험자료에 하자가 있다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1200억원대 약제비를 환수하라며 낸 사건은 보건의료분야의 법률문제를 기존 법률이론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가 됐다.

당시 대부분의 로펌은 제약사(피고) 승소는 어렵다고 평가했지만 부 변호사는 그간 대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던 경우를 가정한 원고 재산상태 및 불법행위 이후 원고의 재산상태를 비교하는 차액설의 입장을 취했던 점을 부각시켜 원고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공단이 품목허가가 없었다고 해도 환자들이 해당 의약품 대신 처방받았을 유사한 효능의 다른 제약사 의약품들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할 위치에 있고 되레 요양기관이 복제약 대신 오리지널 약품을 처방했다면 공단으로서는 더 큰 액수를 약제비로 지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생동성 시험 사건과 관련해 공단의 손해발생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

그는 "이 소송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법률문제를 기존 법률이론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고 이에 대한 입법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시행 중인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서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허용 행위 여부가 사전에 명확히 구별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위반행위 대부분이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현재 쌍벌죄는 시행에 앞서 관련 법률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만을 앞세워 연구개발에 소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척결의지만 앞세우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제약회사들이 퇴출된다면 명백한 정책오류"라고 덧붙였다.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산업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소로펌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전문화는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등과 같이 법률분야별 전문성으로 주로 논의돼 왔는데 중소로펌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규제기관의 행정실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외국로펌도 단기간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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