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종대 생협퇴출 분쟁, 결국 법정으로..입장 팽팽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19 15:31

수정 2014.11.06 18:25

세종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퇴출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생협측은 이에 맞서 지난 12일 ‘세종대 생협을 살리기 위한 범대책위원회’를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결성했다. 학교측과 생협측의 입장이 팽팽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화도 이뤄지지 않아 원만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세종대와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대양학원(세종대 학교법인)은 지난달 13일 세종대 생협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대양학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허만·이승수 변호사 등 4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양학원은 “생협 설립당시 취지에 공감한 학교가 2300여㎡(700평)에 이르는 매장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는데 생협은 설립시 약속한 장학금기탁을 2006년부터 한번도 하지 않아 건물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내게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 교수, 교직원, 학생 등 300여명이 출자해 설립한 세종대 생협은 현재 43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학교안에서 식당 4곳, 매점 5곳, 카페 2곳, 자판기 60대, 도서관사물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생협은 설립 당시부터 2005년까지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해 왔으나 2006년부터는 장학금기탁을 중단한 상태다.

생협 기획관리팀 손용구씨는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적립 차원에서 장학금기탁을 중단한 상태”라며 “학교측이 표면적으로는 장학금기탁 중단을 이유로 생협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외부업체에 사업권을 줘야 수익이 더 많이 남고 학교에도 더 많은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회계부정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가 2009년 다시 명예이사장으로 학교에 복귀하고 현 박우희 총장 취임 후 대학본부가 생협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데다 같은해 12월 학내 사업권 회수 구두 통보 및 협의를 요구했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생협퇴출 반대서명을 하면서 이를 막았지만 2010년 11월 대학본부는 생협에 약정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 지난달 명도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생협은 학교측 소송에 대응키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 변호사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에는 범대책위원회를 조직, 시민·노동단체들과 함께 투쟁을 선포했다.


생협측 주장과 활동에 대해 대학본부 박해일 총무처장은 “생협 설립시 장학금기탁과 복지환경 개선이 전제조건이었다”며 “이 취지에 공감한 학교는 생협에 임대매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공과금 2억원 가량을 대납해왔는데 2006년부터 장학금기탁이 전무하고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생협 개선안과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올해 신축 학생회관에 들어온 업체들은 3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했고 공과금도 스스로 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생협측에서 장학금기탁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협이 퇴출될 경우 100여명(정직원 44명)의 생협직원 고용보장과 관련, 학교측은 “정직원의 고용승계는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하지만 생협측은 “학교에서 다른 업체와 계약해 고용을 승계하면 계약기간이 길어봤자 2년”이라고 주장한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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