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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어플 음란성 ‘심각’..“국내법으론 막을 방법 없어”

엄민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05 14:58

수정 2011.09.05 14:26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1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청소년들의 음란대화의 온상이 되고 있는 채팅 어플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안드로이드마켓에는 현재 다양한 ‘랜덤채팅’어플들이 올라와 있다. 랜덤채팅이란 사용자들이 접속해있는 타 사용자와 접속과 동시에 무작위로 1:1로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다. 카카오톡 등 일반 채팅어플과는 달리 전화번호 등 자신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타인의 신상 역시 알 수 없다.


이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다보니 음란채팅이 성행하고 있다.
25만명이 다운로드 받은 한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대화를 시도해봤다. 접속과 동시에 대화창에 ‘ㄴㅈㄴㅈ’ 라는 상대방의 채팅이 올라온다. ‘ㄴㅈㄴㅈ’는 ‘남자남자’의 준말로 자신의 성별을 가리킨다. 자신의 성별을 밝힌 후엔 나이를 밝힌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 음란대화를 시작한다. 대화명은 상대방은 ‘낯선 사람’ 본인은 ‘당신’으로 자동설정된다.

음란한 대화의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음란대화 자료를 보면 단순 음란대화를 넘어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 등 음란한 사진을 맞교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미성년자들도 이런 대화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본 채팅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들도 음란한 사진을 교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 중에는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다”며 심각성을 전했다.

음란 대화는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채팅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남성사용자들이 ‘얼마’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매매 비용을 의미한다.
제보된 사례를 보면 심지어 여성이 미성년자인 18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냐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도 쉽지 않다는 것.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 같은 경우 접속 시 성인인증을 하도록 해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채팅 어플의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 박종훈 팀장은 “개인 간 통신내역은 둘만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이란 이름으로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다”며 “특히 해외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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