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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65세이상 노인 방문 치매검진 의무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28 10:30

수정 2011.10.28 10:30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을 명문화했다.

현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치매 의심증상이 있다해도 제대로 검진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성 의원 측은 밝혔다.

또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 단위로 설치가 돼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도시지역에 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관리 사업의 혜택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성 의원 측은 덧붙였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치매 위험으로부터 농어촌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이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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