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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동산대책] “투기지역 해제 시기는 시장상황 봐가며 결정”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7 17:19

수정 2014.11.04 14:58

종합대책 성격을 띤 정부의 '12·7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대책의 시행일정과 남은 규제의 처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시행가능한 것은 대부분 이달부터 오는 2012년 1월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주택청약제도 개선 등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지역 해제,"시장상황 봐서"

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이달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하되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을 규정한 투기지역은 시장여건을 봐가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토지주택실장은 "투기지역은 행정 규제인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대출 규제를 통한 간접규제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대출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여러 기관과 마지막까지 논의했지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는 내년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내년 중 법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이 제도는 2012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지만 이번에 폐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내년 중 법개정을 마친다는 목표지만 국회와 협의가 잘 이뤄지면 조기시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전히 불투명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와 한나라당 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황이지만 세부내용에선 일부 이견이 있는 데다 민주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여전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분양가상한제의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상한제 폐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보금자리 공공임대주택용지 전환 방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액 확대 및 금리인하,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2년간 유예하되 공생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새로운 입찰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소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kwkim@fnnews.com김관웅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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