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12·7 부동산대책]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로 건설사 손익계산 한창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7 17:24

수정 2014.11.20 12:06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려던 것을 오는 2014년까지 2년간 유예키로 함에 따라 향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절충안(200억원 이상으로 내년부터 시행) 수용을 전제로 제시한 각종 지원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마다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대형·중견건설사 실리 잃어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및 중견건설사는 당초 재정부가 제시한 200억원 절충안을 지지했다. 재정부가 절충안 수용을 전제로 공사낙찰률을 높여 일정부분 사업성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최저가공사의 공종기준 금액을 작성할 때 설계금액과 평균 입찰금액 반영비율을 7대 3에서 8대 2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현행 최저가공사 평균 낙찰률이 72% 수준에서 3∼4%포인트가량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하지만 현행대로 2014년까지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최저가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낙찰률 상향조정에 따른 이득은 사라진 셈이다.

대형건설사인 H건설 관계자는 "낙찰률 0.1% 차이에서 공사 수주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낮게 써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낙찰률이 4%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아쉬워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 해에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되는 공사는 17조5000억원 규모이며 평균 72%의 낙찰률을 76%로 상향조정하면 약 6800억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건설사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인 300억원 이상 공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들어 7월 말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중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은 18건에 총 9662억원 규모이며, 이는 지난해 19건에 1조313억원보다 6.3% 감소했다.

■지방·중소건설사 공사 물량 확보

지방 및 중소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일단 2년 동안 대형건설사들의 진입을 막고 일정 물량의 공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100억∼300억원 공사는 대부분 적격심사 대상공사이고 낙찰률도 최저가낙찰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80%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공능력순위 200∼300위에 드는 건설사들은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확대를 결사 반대했다.

경기지역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300억원으로 돼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낮춘다면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설 땅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건설사들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참여할 때는 다소 불이익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최저가공사의 입찰참가사전심사(PQ) 변별력 강화 계획 중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핵심공법 시공실적 평가 반영 및 재무상태 우수업체 우대 철회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300억원 사수라는 명분은 지켰지만 200∼300위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득보다 실이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적격심사제=정부 등 공공부문 발주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건설업체에 대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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