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국 패트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구청간 관할권 갈등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6 17:19

수정 2012.06.26 17:19

인천 숭의동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놓고 남구와 중구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구역 내 주상복합단지 입주자들이 '한 단지 두 지붕' 불편이 초래될 상황에 처해 있다. 축구전용경기장과 함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프로젝트 조감도.
인천 숭의동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놓고 남구와 중구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구역 내 주상복합단지 입주자들이 '한 단지 두 지붕' 불편이 초래될 상황에 처해 있다. 축구전용경기장과 함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프로젝트 조감도.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숭의동의 인천축구전용경기장(옛 숭의운동장.조감도)이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구청 간 관할권 다툼에 휩싸여 행정구역이 중구와 남구 2곳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이에 따라 경기장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른바 '한 가족(단지) 두 지붕(2개구)' 신세로 각종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행정구역 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구와 남구에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중구로, 2016년에 준공될 주상복합단지는 남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중구와 남구에 제시한 바 있다.


■남·중구 양보없는 관할권 다툼

주상복합단지 등이 포함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일대 부지는 모두 9만70㎡ 규모로 중구가 50.1%(4만5112㎡), 남구가 49.9%(4만4958㎡)를 차지해 지난해 초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다음 달 준공되는 축구전용경기장은 부지 6만2155㎡ 중 중구와 남구가 각각 67%, 33%를 소유하고 있고 주상복합단지는 각각 22%와 88% 비율로 2개 구가 점유하고 있다. 주상복합단지는 4개 동 751가구 규모로 오는 9월 착공돼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중구와 남구는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축구전용경기장 내 입점할 대형 마트 및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될 각종 세수를 탐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명도 높고 행정처리 담당 남구

남구는 축구전용경기장 면적이 중구가 0.18%포인트 많다는 이유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숭의운동장을 중구 관할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한다. 중구의 면적 비율이 많은 것은 역세권 개발로 도원역 일대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행정절차와 공사관리 등을 남구가 전적으로 담당한 만큼 남구에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숭의운동장은 인천 체육의 산실이자 남구의 상징적 역할을 한 데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절차도 남구가 전적으로 주도해 왔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관할권과 건축물대장 등재도 남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지편입비율 큰 중구가 주인

이에 비해 중구는 '숭의운동장=숭의동'이라는 등식은 남구의 주장일 뿐 공식 명칭은 인천공설운동장으로 광복 이후 운동장을 확장해 육상경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숭의동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반박했다. 중구는 경기장 건설 행정절차를 남구가 맡게 된 것은 공사가 처음 시작됐을 당시 토지 점유비율이 남구 51%, 중구 49%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량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재측량을 실시해 중구 51%, 남구 49%로 바로잡았다. 주상복합단지 등을 제외한 순수 경기장만 따질 경우 점유율은 중구가 67%, 남구 33%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장의 관할권을 중구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가족 두 지붕' 주민불편

당초 인천시는 중구.남구 간 협의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할 방침이었으나 축구경기장 준공이 다음 달로 예정된 만큼 건축물대장 생성 문제가 발생해 숭의운동장 행정구역 조정을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그간 국토해양부와 주고받은 질의.회신 및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축물에서 더 많은 부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에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구와 남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중구를 등재할 계획이다. 그 대신 주상복합건물 관할권은 남구에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관할권은 두 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만큼 인천시는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두 자치단체가 축구장을 분리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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