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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文 ‘주거복지 정책’ 공약 발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02 18:03

수정 2012.11.02 18:03

[18대 대선] 文 ‘주거복지 정책’ 공약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전세난 해소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기로 공약했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오는 2018년까지 10%로 확대키로 했다.

문 후보는 2일 서울 삼선동1가 장수마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자기주택의 역할 균형을 이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게 하겠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등록제는 주택별·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정보를 공시해 임대주택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한편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된다.
문 후보는 민간임대시장이 주택제도 분야에서 가장 낙후됐다고 평가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현행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임대 분야에서는 현재 5.3%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축 외에도 민간주택 매입 또는 임차, 토지 임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시·군·구에 계약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감면,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고 계약임대주택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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