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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주식 맡기면 주가 띄워준다?

황보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7 17:28

수정 2013.01.27 17:28

[현장클릭] 주식 맡기면 주가 띄워준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새어나오고 있다.

돈을 빌리기 위해 주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소위 '매매기술자'에게 담보 형태로 주식을 맡긴다는 것이다.

기술자가 맡겨진 주식으로 주가 띄우기에 성공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엔 '주식담보대출'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소문의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최대주주가 작전세력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셈이다. 현행법은 시세조종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또 불공정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법인의 대표·이사·감사 등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이런 범죄의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A사의 최대주주는 한 일반법인에 당시 시가 60억원에 달하던 A사 주식 20만주를 맡기고 30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며칠 뒤 맡긴 담보주식 20만주가 만기가 채 되기도 전에 시장에 매물로 출회됐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과했다.

A사 최대주주는 일련의 상황을 '사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는 담보라는 형태로 주식을 받은 매매기술자가 주가를 띄워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주식을 팔아치우고 도주하려 했다는 것이 시장의 소문이다.

의심스러운 계약은 올해에도 체결됐다. 그간 시중은행 등을 상대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왔던 B사의 계열사는 뜬금없이 작년 1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일반법인 2곳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고 총 440만주 가량의 B사 주식의 소유권을 넘기고 약 560억원을 빌렸다.


담보주식의 시가는 1100억원을 웃돈다. 다만 "까다로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공매도 세력에 맞서기 위한 자금 확보차원에서 맺은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B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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