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호금융·대부업 대책 ‘뒷북’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31 22:11

수정 2013.01.31 22:11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상호금융기관, 대부업 등 그동안 금융당국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했던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상호금융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제2금융권에 남아있는 연대보증 폐해 등을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 대부업 등의 경우 주무부처와 감독기구가 달라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효과적인 검사와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대부업의 경우 박 당선인이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검사·감독권 이양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검사·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뒷북'

정부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건전성 감독을 위해 이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특별감사 이후에 발표돼 '뒷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상호금융기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신협), 농림수산부(농·수협),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산림청(산림조합) 등은 잠재적인 부실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과 각 중앙회가 3700여개의 단위조합을 상시 모니터링과 감독을 같이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전체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대신 금감원은 수신 급증, 고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조합을 별도로 선정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중점관리조합은 수신 부문에선 증가율 상위 조합, 여신 부문에선 권역외(비조합원) 대출, 공동대출, 건설·부동산업종 대출 등이 많아 위험도가 높은 조합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처럼 고위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조합도 포함된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앙회에 통보하면 각 중앙회는 전체 단위조합의 상시감시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조합을 분기마다 선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잠재위험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는 조합과 무작위로 뽑은 조합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중점관리조합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지만 주무부처가 다르고 감독권한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업 최저자본금제 도입해야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최저자본금제 도입과 함께 금감원의 대부업체 검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업 대부업체 8010개, 겸업 대부업체 1160개를 합쳐 총 9170개다. 이는 지난 2007년 말 1만8500개와 비교하면 49.6%로 줄어든 것이다. 대부업체가 매달 156개꼴로 시장에서 퇴출당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한 중소 대부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광호 의원은 대부업체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송 의원 측은 "최저자본금을 1억원으로 정할 경우 난립하는 소형 대부업체 중 30%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최저자본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의원은 금감원의 대부업체 검사대상 기준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1년 기준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업체(122개) 등을 포함, 총 148개 업체를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 대상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질 경우 금융감독망에 포함되는 대부업체 수는 수백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의 지적에 따라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연내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상호금융기관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는 기존 연대 보증 제도를 연내에 점차 축소하거나 없애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