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과학

“아시아 ‘IP허브’ 주도권 잡자”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7 17:20

수정 2013.02.07 17:20

올 한해 지식재산(IP)업계의 최대 화두로 '동아시아 IP허브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7일 지식재산업계에 따르면 IP업체들은 이달 말 출범하는 새 정부에 특허 및 지식재산권 강화를 골자로 한 '지식재산플랫폼(일명 IP HUB)구축방안'을 제출하고, 상반기에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IP허브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한국, 동아시아 IP 중심지로"

지식재산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IP허브 구축방안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야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리사회 전종학 부회장은 "최근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 중 한.중.일 3개국이 포함되는 등 동북아시아가 세계 지재권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올해는 한국이 동아시아 IP허브의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지재권 관련 분쟁 및 산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금융허브와 같은 IP허브로 자리잡게 되면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지역의 IP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종학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 지재권 분쟁이나 라이선싱이 법률 분쟁의 한 파트가 아니라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IP허브가 되면 동북아 IP제도의 표준이 될 수 있어 글로벌기업 연구소 유치와 국내 지재권 산업 성장으로 인한 고용 증대 등 차기 정부가 주장한 창조경제 먹거리 산업에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협력체제 구축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IP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지식재산업계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추진할 선결조건으로 △선진화된 분쟁해결제도 정착 △중소기업을 위한 친 지식재산 정책 구현 △IP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등을 내세울 방침이다.

먼저 선진화된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 집중과 기술판사제도 도입,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허소송 관할집중의 경우 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서 전담하고 2심은 특허법원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재 지재위와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낸 뒤 3~4월께 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참여 문제에 대한 의견취합은 2월 말까지 의견 취합후 정부안 작성을 위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선결조건이 충족되면 한.중.일 3국 지재권 협력구축을 위한 중장기 실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천방안에는 △한.중.일 특허 공동출원 및 심사제도 △한.중.일 지재권 중재센터 운영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 표준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중.일 3국 공동 출원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특허 3강 체제를 본격 구축하고 지재권 중재센터를 한국에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IP분쟁 시 한국의 중재센터가 중심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 법원에서의 국제분쟁 재판 결과가 일본과 중국의 분쟁에 인용될 수 있도록 특허분쟁 지침을 마련하고 글로벌 IP 비즈니스를 유치하는 등 법 제도 정비 및 표준 모델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부회장은 "유럽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독일에서 이뤄지고 독일의 재판 결과를 대부분 국가에서 인용한다"며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와 시스템이 독일처럼 동북아시아의 표준이 되면 그로 인한 국가 브랜드 상승 및 지식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