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미동맹 폐기” 등 주장 평통사 팀장 기소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1 12:25

수정 2013.04.01 12:2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소속 회원 김종일(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평통사 현장대응팀장으로 일하는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8차례 집회 연설이나 기고문을 통해 '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진행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훈련은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한 계획', '역사적 사실로 반추해 볼 때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국가론 입문' 등 북한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와 문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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