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평통사 현장대응팀장으로 일하는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8차례 집회 연설이나 기고문을 통해 '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진행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훈련은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한 계획', '역사적 사실로 반추해 볼 때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국가론 입문' 등 북한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와 문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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