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칼럼] 건설·부동산시장과 부조리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5 16:37

수정 2013.06.25 16:37

[데스크칼럼] 건설·부동산시장과 부조리

'주택을 많이 보유한 게 로또복권 당첨자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일인가.'

6월 말 주택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커지는 시장의 위기감을 보면서 지독한 부조리(不條理)를 느낀다. 도리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일, 조리에 맞지 않는 상황을 일컫지만 한계 상황.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데도 쓰이는 '부조리'만큼 근래 건설.부동산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는 말도 없는 것 같다.

위기감은 거래절벽 현상이 재연돼 시장이 급랭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과거 사례가 실증했고 감면 종료를 눈앞에 둔 현재도 그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초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75.0%까지 급감(대한상공회의소)한 것이 실증사례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내림세(부동산114)를 보이는 것은 불길한 전조다.


더구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시장의 우려에 대해 "바겐세일 하듯이 (세금을) 감면해 주고, 또 시간 되면 연장해주는 것은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서 장관은 취득세.보유세 등 주택 세제 개편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호황기 때인 2005년 양도소득세 징수를 통한 보유 억제 차원에서 다듬어진 현 세제의 구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서 장관의 지적처럼 '세금의 바겐세일화'는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자주 써서는 안 되는 수단임에 틀림없다. 기본 취득세율 4%는 2005년 정해졌으나 2006년 취득세 납부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금이 급증(주택 2배, 토지 2~10배가량 비용 상승-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걸핏하면 50~70%씩 감면해줬다. 이렇다 보니 취득세 정책에 대한 신뢰는 오간 데 없고 감면 기간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따라서 '항구적인 취득세율 인하 및 재산세 조정'을 골자로 한 근본처방에 나서야 한다는 서 장관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관계 부처 협의, 국회 통과 등 산적한 절차를 생각해보면 "언제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그동안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장은 또 어떡하고…. 특히 주택 2채는 50%, 3주택 이상은 60%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요행수로 당첨된 로또 복권 세율 33%보다도 높은 형편이라니 부조리도 이런 부조리가 없다.

이뿐인가. 61개 업체, 513건의 낙찰가격 대비 평균 실행률이 104.8%로, 적자시공이 일반화된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2012년 대한건설협회)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겠다거나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에둘러 말할 것도 없다. 과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 및 규제를 시장 침체 일로기인 지금까지 고수하는 것이 부조리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족쇄를 양산하는 것이 또 다른 부조리다.
서 장관의 공언처럼 주택세제 개편은 그것대로 추진에 속도를 내되 당장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 및 중대형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등 시장 신뢰와 선순환 유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doo@fnnews.com 이두영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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