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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12 03:07

수정 2013.08.12 03:07

[차관칼럼]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지난 6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배석한 가운데 한·중 관세청장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체결 서명식이 있었다. 이 AEO 상호인정약정에 따라 AEO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통관 검사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됐다. 나아가 기업 경쟁력과 상품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AEO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제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AEO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테러를 계기로 시작됐다.
9.11테러 이전에는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세계를 오가는 화물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2002년 미국은 대테러안전파트너(C-TPAT)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대테러 안전 파트너로 미 관세당국이 인증한 기업에 대한 화물검사는 최소화한 반면,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C-TPAT 기업과 비(非)C-TPAT 기업 간 수입검사 비율은 10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이런 흐름에 맞춰 세계관세기구(WCO)도 전 세계 무역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 대한 안전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해 2004년 6월 총회에서 미국의 C-TPAT제도와 유사한 AEO제도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됐고 각국에 AEO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AEO제도는 세관에서 기업이 위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종 법규는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심사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기업에 AEO인증을 내준다. AEO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59개국이 도입했고 167개국이 도입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나아가 세계 각국은 AEO MR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신속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국제거래 업체의 AEO자격획득을 거래 조건으로 삼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필수적으로 AEO자격획득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은 반도체, 휴대폰, 발광다이오드(LED)TV 등이다. 이들 제품은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싼 운임을 감수하고라도 항공편으로 수출된다. 비용보다 시간이 우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국에서의 신속한 통관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AEO 인증을 획득한 우리 기업은 통관상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AEO MRA 체결 건수는 21개이며 우리나라는 이번 한·중 AEO MRA 체결로 체결국이 6개로 늘어나 미국(7개)에 이어 두 번째 많은 AEO MRA체결 국가가 됐다.

이번 한·중 AEO MRA 체결이 지금까지의 다른 약정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2007년 이후 줄곧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EU, 일본 등 다른 무역강국보다 한발 앞서 중국과 AEO MRA를 체결해 우리나라 AEO 기업의 수출물품이 대중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AEO 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전체 대중 수출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연구보고서에서 한·중 AEO MRA체결 시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역량 증대로 경제적 효과를 2조7000억원으로 예측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국과의 무역량, 통관장벽 등을 고려해 멕시코, 인도, 아세안 회원국 등을 중심으로 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AEO MRA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어떠한 무역장벽을 만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며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백운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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