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화재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15 17:02

수정 2013.08.15 17:02

[특별기고] 화재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화재보험 역사는 16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 런던 대화재를 계기로 화재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도입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화재보험과는 별도로 150㎡ 미만의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 기존 업소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출입하는 음식점, 노래방, 영화상영관, 목욕장(찜질방 포함),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제도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관련 특별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가입이 의무화돼 22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4만324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자동차사고 확률에 비하면 확률이 낮지만 인적.물적 피해는 훨씬 크다. 지난 1999년 10월 30일 인천 호프가게 화재로 사망 56명, 부상 81명이라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97억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같은 해 6월 30일 경기 화성씨랜드 화재로 사망 24명, 부상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56억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09년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와 지난해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상자 27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영업주가 영세하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려워 업주와 피해자 모두가 생계를 위협받는 사태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비단 사후처방식 피해보상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소액의 보험료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업주 본인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능동적인 화재예방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아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영업주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5만~6만원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으로 20여년치의 보험료를 과태료로 부과받는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이미 의무화돼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한다.


새로운 국민안전 시대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와 정부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앞선 노력이 필요하다.

신동일 명지대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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