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연금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2 16:17

수정 2013.08.22 16:17

[특별기고] 연금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

올여름 일부 지역이 40도가 넘는 무더위로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등 전국이 유례없는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뜨겁게 달궈진 지면 위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탁 막히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여름이다.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의 대비책으로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화하고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서 연금보험상품 판매를 맡고 있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효용을 누릴 수 없고 20~30년 후를 준비하는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더욱 스스로 가입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연금에 대한 수요를 창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상품 구입을 권유하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감독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추진방안 중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방안의 일부 내용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과 다소 이율배반적으로 보험 수요를 창출시켜야 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의지를 꺾어 놓고 있어 우려된다.

다시 말하면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기존에는 계약체결에 드는 비용의 70%를 계약 초기에 지급하고 30%를 분할 지급하던 것을 변경해 5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7년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설계사들의 판매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금보험을 판매하지 않아 오히려 연금보험의 판매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이전에는 선지급 90%, 나머지 10% 분할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후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계약체결비용의 70%만 선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보험설계사들의 연금보험 판매비중이 제도개선 이전보다 줄어들었음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초기 판매수수료가 축소되면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절대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안 그래도 은행 등의 방카슈랑스에 고객을 빼앗겨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에는 23만8000명의 보험회사 소속설계사, 3만5000여개의 개인 보험대리점과 4000여개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 16만명이 있다. 이 중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월 평균 소득 현황을 보면 전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62%가량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46%는 100만원 미만의 최하소득층이다.


그동안 우리 보험산업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전통적 판매채널에 의존하여 크게 성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방카슈랑스의 영업이 크게 신장하고 온라인보험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판매채널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설계를 위해 최첨단에 서서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배려와 발표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춘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