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올해 들어 국보법 위반사범 103명 검거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1 17:32

수정 2014.11.01 11:55

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거된 국보법 위반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89명에서 15.7%(14명)) 증가했으며 분기별 검거실적도 1·4분기 17명에서 2·4분기 35명, 3·4분기 5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또 국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 33개를 차단하고 북한 관련 불법선전물 삭제(2만3790건), 불법 카페 등 폐쇄(231건), 유튜브 등 계정 차단(480건) 등 인터넷상의 북한 체제 선전과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국보법 위반사범들이 수사기관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메일을 암호·복호화하는 PGP, 데이터 흔적을 완전히 삭제하는 이레이저나 스누프 프로그램 사용 등 최신 정보기술(IT)기법을 이용하는 등 활동 양태가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 상호 간 1대 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는 '단선연계', 1개 지역과 부문에 단선연계 조직을 2개 이상 배치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조직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복선포치' 형태로 지하당을 운영한다. 아울러 지하당 조직원들은 특정 지점에서 회합하려고 이동할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고 목적지 이전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움직이면서 미행을 방지하는 '꼬리따기'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사범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자로 보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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