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제5회 국제회계포럼] “선진국엔 외감법 없어.. 폐지 검토해야”

김기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6 17:10

수정 2013.11.26 17:10

[제5회 국제회계포럼] “선진국엔 외감법 없어.. 폐지 검토해야”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개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이 아닌 폐지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사진)는 26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국제회계포럼'에서 "공인회계사 중심의 회계감독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양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할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으며, 회계감독 기능이 사전적보다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감법은 지난 1981년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4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분식 논란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포휴먼,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분식, 기아자동차, 하이닉스, LIG건설, 현대상선 등 분식회계 논란은 10년여간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매년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조사대상 148개국 가운데 9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75위에서 16단계나 추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로는 60개국 중 58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17단계나 떨어졌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한국적 문화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외국 회계제도를 '카피(copy)'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양질의 회계정보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 자본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외감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회사법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회계정보를 감독함으로써 예방적.사전적 감독기능이 강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은 별도로 분리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및 조사 중심으로 회계감독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금융당국 회계감독국에서 기업들의 회계부문을 모두 관할하기보다는 외국과 같이 감사품질 심사, 징계팀 등 여러 단계로 나눠야 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 공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기업들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의존도가 심화됐지만 재무제표 감사투입시간은 1140시간에서 1394시간으로 늘어난 반면 감사 수임료는 평균 27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들이 회계정보에 대한 양질의 회계정보를 공급할 동기가 낮아진 것이다.

또한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회계정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서민들의 자금을 기업들에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책임을 강화해 양질의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도 국내 투자자들의 회계정보 이해능력에 부합되는 공시체계 구축 및 경고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규성 차장(팀장) 김문호 정상균 김병덕 차장 임광복 박신영 김학재 김용훈 김기덕 김경민 박소연 윤지영(이상 증권부) 김문희 기자(생활경제부) 서동일 차장(사진)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