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현장클릭] 누구를 위한 카파라치 제도인가?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3 17:34

수정 2014.10.31 12:49

[현장클릭] 누구를 위한 카파라치 제도인가?

택배업계가 '카파라치' 제도를 놓고 울상이다. 현재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올해 안에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파라치 제도는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 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용번호판을 단 차량과 비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택배업체로서는 비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돼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택배차량 감소로 배달기간이 길어지는 등 택배이용자 조차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누굴 위한 제도인가'라는 볼멘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체 택배 차량의 30~40%인 1만여대가 비영업용 화물차량으로 파악된다.

이 차량들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인터넷 및 TV홈쇼핑 등 유통산업 발달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택배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

사실 영업용번호판 화물차 증가를 제한한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발생한 많은 실직자들이 8t, 10t 등 대형 화물차 영업으로 몰리면서 운임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1t, 2.5t 등 소형 영업용 화물차 증가까지 함께 제한해 비영업용 택배차량 양산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영업용 차량을 제한한다니 택배업계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카파라치 제도 도입은 비영업용차량 관리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카파라치 제도 도입과 함께 번호판 암거래시장도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시장 투명성도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여서 아쉬움이 크다. 물류 업계 한 관계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게 생겼다"며 "정부가 업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업계와 이용자들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단계적인 시행 등 절충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한다.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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