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산업보안과 지재권의 양면성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8 17:16

수정 2014.10.31 09:31

[특별기고] 산업보안과 지재권의 양면성

요즘처럼 지식재산권이 기업경영의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또 그 중요성이 부각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재권만의 무기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재권의 확보, 행사에 앞서서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나 지재권을 이용, 침해하고 있지나 않은지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사의 보안시설이나 인적 요소 등 산업보안 역량은 경쟁자로부터 끊임없이 산업보안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지재권을 공격무기로 알고 있다. 전투에 있어서 공격만이 만능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방어도 훌륭한 공격으로 치부될 수 있듯이 지재권은 방어적 개념의 산업보안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지재권을 무기로 사용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재권과 관련, 산업보안 역량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지재권으로 포장해두면 그것으로 완벽하게 시장에서 지재권을 무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연구개발 과정에 있어서 개발자 자신만의 순수한 역량만으로 연구개발을 완성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 공지기술을 개량 개선하고 또 제3자가 이룩해 놓은 미완성이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정을 포함해 타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타인이 이룩해 놓은 연구시험이나 검증방법을 활용해야만 비로소 연구 개발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다.

신제품 출시에는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는 타인이 구축해 놓은 특허망을 피하기가 어렵기도 하려니와 신제품의 완성이나 출시 과정에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산업기밀 요소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방어적 의미에서의 산업보안 측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재권 행사, 활용과 관련한 산업보안 침해문제는 국내보다는 외국시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지재권과 관련된 산업보안 이슈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는 피아간 서로 같은 법 감정과 우리 모두의 느슨한 산업보안의식 때문에 지재권 구축 과정이나 신제품 출시과정에 있어서 타인의 산업기밀유출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시장에 있어서는 제도나 법 감정이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산업보안체계를 강화할 뿐더러 심지어 국가기관의 함정수사도 불사하며 외국 기업의 자국시장진출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 특히 미국 등에서 현지 경쟁기업의 보안침해 제소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제품의 외국시장 진출 시 개량이나 검증을 위해 현지 동업계 기술자들과 은밀히 접촉하거나 관계인사들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산업보안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


시장 특히 해외에서 산업보안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 시 지재권은 공격무기일 뿐이고 산업보안 능력이라는 방어무기를 함께 갖춘다는 개념하에서 지재권 획득과 그에 따르는 산업보안 문제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 진출 시에는 지재권 이슈를 포함해 연구개발과정이나 개량, 검증과정에 있어서 타인의 산업기밀에 접근하거나 불법 행위 거래 시 현지 경쟁기업에 어떻게든 얽히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므로 전 과정에 걸쳐 사전 법률검토나 상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각국은 산업기밀유출 방지에 역점을 둔 산업보안 시스템을 국익과 결부시켜 법이나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관련적용 사례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김윤배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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