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직무발명 보상 분쟁에 대해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8 17:08

수정 2014.10.30 17:42

[특별기고] 직무발명 보상 분쟁에 대해

혁신적인 기술이나 매력적인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은 기업에 강력한 무기다. 이러한 강력한 무기가 자신의 것이라면 유리하겠지만 경쟁사에 있다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무 중 개발한 연구성과에 대해 사용자가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퇴사한 직원이 제기하는 직무발명 보상 분쟁이다.

직원이 근무 중에 완성한 발명에 대한 권리는 직원의 것일까, 사용자인 회사의 것일까. 직원이 창작한 것이 발명이 아니라 책이거나 디자인이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일까. 저작권은 창작의 순간부터 발생하지만 직원이 완성한 책이라도 사용자의 명의로 발표되면 저작권은 처음부터 사용자가 갖는다. 반면 발명이나 디자인에 대한 권리관계는 약간 복잡하다. 발명이나 디자인을 완성하더라도 특허청에 신청(출원)을 해 심사를 받고 등록해야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권을 얻기 위해 직원의 명의로 직접 특허청에 신청(출원)을 해 심사를 받고 또한 자신의 비용으로 특허등록 및 유지료를 지불해야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사용자인 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사용자인 회사가 출원에서부터 등록.유지까지의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특허권은 직원이 아니라 사용자인 회사가 갖게 되며 그 대신 직원은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특허법이나 발명진흥법에서는 왜 복잡하게 특허를 받을 권리는 직원이 갖고 그 권리를 양도받아 사용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

대다수 국가에서는 발명을 완성한 사람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규정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는 별도의 합의 내지 노동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직원의 발명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또 다르다. 독일은 보상 산정과 관련해 객관적인 상세한 규정이 있어 분쟁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보상금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며 이것이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법률에서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요소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의 직무발명 보상 분쟁은 퇴사한 직원들에 의해 제기된다. 설령 근무하는 중에 보상을 받았을지라도 그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분쟁을 제기하면 사용자로서는 직원의 처우를 도외시한 도덕적 비난에까지 놓이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직무발명제도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경영의 자유재량에 맡겨 다양한 형태의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을 두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경직된 직무발명 보상 규정으로 인해 보상 관련 분쟁이 빈번한 우리나라로서도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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