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현장클릭] 구조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12 17:46

수정 2014.06.12 17:46

[현장클릭] 구조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를

"현행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를 둔 일종의 법적인 제도로 분류되지만, 실질은 주채권은행 또는 주채권은행에 영향력을 가진 금융당국이 지배하는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즉 현행 기촉법은 일부 장점에도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높다."(조웅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 회생절차에서도 법원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한다. 기촉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기초로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것을 위헌적, 위법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법조 우월주의 시각이다."(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 )

최근 국회에서 의미있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들어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구조조정 법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김기식 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 2001년 법제화돼 일시적인 법안으로 연장, 유지돼 왔다. 올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4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금융당국은 국회에 개선방향을 보고해야 한다.

이날 대체적으로 법조계는 일정 기간만 시행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두 개의 법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더 투입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금융권은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가 적고 경험이나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 재판부는 기업경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 회생절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응과 중장기 사업구조조정 추진에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수 뉴욕주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기촉법은 '필요악'"이라며 "당장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할 수 없으니 기촉법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촉법 보완의 일환으로 제시된 '정보공개 확대'가 청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채권단과 기업이 맺는 경영정상화 계획과 이행 점검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보는 상당히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유통되고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기촉법이 유지되고 폐지되는 것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pride@fnnews.com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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