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칼럼] 주택시장 회복과 입찰담합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4 16:59

수정 2014.08.24 16:59

[데스크칼럼] 주택시장 회복과 입찰담합

9~11월 전국 122개 단지 9만5329가구 분양, 2000년 이후 최대치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 이 중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아파트 1만8086가구, 지난해 대비 8배 가까이 증가.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한 달 전에 비해 0.17% 상승, 6주 연속 오름세. 2010년 -0.39%, 2011년 -0.12%, 2012년 -0.54%, 2013년 -0.13% 등에 견줘 이례적.

최경환 경제팀 출범과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분명한 신호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쯤 되면 끝을 알 수 없는 주택시장 침체로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회생의 기지개를 켤 수 있겠다는 희망가를 부를 법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털어놓는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13개 건설사가 경인운하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아 상당기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공능력평가순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46개사, 100위 밖 건설사를 포함하면 5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9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 들어서만 7000억원이다.
사실 입찰 담합 문제는 건설업계 관행이 자초한 측면이 크긴 하지만 시장환경적 내부 요인과 공동도급제, 공동발주제, 예정가격제 등 담합 유발적인 법제 환경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한국건설경영협회 입찰 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 보고서)이 설득력을 얻는다. 더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사 및 행정처분, 뒤따르는 검찰 수사와 재판,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건설업계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건설업계 반발 내지 이의 제기, 하소연이 이어지면서 변호사업계 파이를 키워주는 게 소득이라면 소득이랄 수 있을까.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GDP의 15.5%로, 여전히 높고 고용 유발 효과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커 연관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업계 등은 병렬적이고 중첩적인 제재조치 등의 합리적 조정, 일괄조사를 통한 다수 사건 신속 처리, 공공건설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적 효과 및 해외수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입찰참가제한 해소(특별사면) 등을 호소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경제 현주소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세월호로 갈길을 잃은 정치권에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업계 역시 이제 자신감을 갖고 모처럼 회생기미를 보이는 주택시장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남은 규제 혁파 및 입찰담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

doo@fnnews.com 이두영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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