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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 공장 규제 완화

서제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1 17:34

수정 2014.09.11 17:34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 공장 규제 완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추가 편입 부지에 대한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입법예고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이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폐율 완화 입법예고가 무분별한 부지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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