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카드깡’ 동원해 9억대 의약품 리베이트한 제약사·의사 등 13명 적발

김종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5 15:43

수정 2014.09.15 15:43

수년간 9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태평양제약 전 대표이사 안모씨(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박모씨(51) 등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과장 옥모씨(47)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안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병원 120곳의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1692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은 위궤양, 골다공증, 전립선 치료제 등 3종이었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제약사는 의약품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명당 10만원 내외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태평양제약은 제품설명회가 열렸던 것처럼 꾸민 뒤 의사들의 회식비를 대신 계산했다. 미리 섭외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 후 일부 비용을 공제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마련해 의사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의사들은 의약품과 무관한 냉장고, 노트북 등 개인 물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안씨 등은 판촉물을 구입한 것처럼 비용을 처리해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향응을 제공받은 전체 의사는 2810명이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박씨 등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담당자 옥씨가 입건됐다.
이들이 챙긴 리베이트는 적게는 330여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선이었으며 총 8600만원에 달했다.

태평양제약은 지난 2010년에도 상품권 제공 등의 리베이트가 적발돼 201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6000여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찰 측은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영업활동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의사들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적발시 제약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소속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mjw@fnnews.com 김종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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