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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전화 10만건 중 과태료 처벌은 단 26건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1:04

수정 2014.09.16 11:04

지난 5년간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총 10만여 건에 달했지만 정작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16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2014년 국정감사자료 '2009년 이후 119 장난전화(허위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분석한 결과를 발표, "지난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는 서울, 인천, 대전 등 10개 시도에 불과해 119 장난전화에 대한 안일한 대응방식이 장난전화를 근절하지 못한 주 이유"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 1통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해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은 2만6617원으로 10만건의 장난전화에 소방차가 1대씩만 출동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26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셈이다.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피해규모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구조와 출동을 담당하는 1차기관인 119에 대한 장난전화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방치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장난전화에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처벌을 통한 근절방안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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