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현대車 사내하청 근로자들 정규직 인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8 14:49

수정 2014.09.18 14:49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내하청 파견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 온 강씨 등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러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강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단일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되 청구 임금의 일부만을 인용,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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