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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 22일부터 0.2%P 인하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8 15:46

수정 2014.09.18 15:46

<디딤돌대출 금리 변경안> (단위:%)

소득 수준 만 기

(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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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이하 2.6 2.7 2.8 2.9

2~4000만원이하 2.8 2.9 3.0 3.1

4~6000만원이하 3.1 3.2 3.3 3.4

(최초구입 7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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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내용의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2.8~3.6%가 차등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10년 만기로 디딤돌대출 이용 시 가장 낮은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인하는 소급적용 없이 디딤돌대출 신규 신청자에 한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이달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한 생애최초·및 근로자서민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청약저축 장기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청약저축 가입 4년이 지난 무주택 가구주가 1억원(30년 만기, 1년 거치, 원리금 분할상환)을 대출받을 경우 종전과 비교해 거치기간에 연 40만원, 상환기간에 연 26만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10월부터 청약저축의 예금 금리도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DTI·LTV 기준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완화한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디딤돌대출 DTI 60% 이내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 DTI 60~80%는 LTV가 2년간 한시 60%를 적용한다. DTI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엔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에 한해서는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도 확대해 현행 전세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에서 수도권 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로 확대해 지원한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의 대상주택 기준도 동시에 확대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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