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팀장, 주가 조작 눈감고 수천만원 뇌물 받아..檢 조사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9 10:00

수정 2014.09.19 10:00

금융감독원 팀장이 증권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하던 코스닥 상장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8일 이모(45)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이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체포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팀장은 지난 2010년 6월 D사 대표이사 아들 조모 이사가 건넨 5000만원을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방모씨, 2007년 퇴직한 금감원 직원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44)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팀장을 조사후 돌려 보낸 검찰은 추가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 팀장을 체포해 조사한 후 석방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가조사를 벌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사는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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