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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평가 최하위땐 연한에 상관없이 재건축

서제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9 11:50

수정 2014.09.19 11:50

안전진단 평가 최하위땐 연한에 상관없이 재건축

재건축 연한 상한이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을 경우에도 연한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합리화 △재건축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나고, 1990년대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혜택을 보는 가구는 서울에서 총 24만8000가구로 이 중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이 14.9%(3만7000가구), 강남 외 지역이 85.1%(21만1000가구)다.


개정안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로 이원화한다.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다.

또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E등급) 재건축을 허용하고,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안전진단기준 관련 세부 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건설 비율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으로 한 것은 유지하되,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으로 정한 부분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반영, 5%포인트 인하한다. 다만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가구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가구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포인트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은 15층으로 완화하고,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지붕에는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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