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된 현실적 위험 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효성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한수원에서 검증을 거쳐 자체 비용으로 부품을 교체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원전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에 다른 대기업 계열사가 납품한 공기조화기 가운데 안전성(Q) 등급인 저압 전동기의 전선 시험 성적서 37장을 위조해 납품, 3억5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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