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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효성 직원 3명 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0 10:26

수정 2014.09.20 10:26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변모씨(50)와 김모씨(35), 조모씨(39) 등 ㈜효성 직원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된 현실적 위험 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효성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한수원에서 검증을 거쳐 자체 비용으로 부품을 교체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원전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에 다른 대기업 계열사가 납품한 공기조화기 가운데 안전성(Q) 등급인 저압 전동기의 전선 시험 성적서 37장을 위조해 납품, 3억5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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