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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다수 '무늬만 LTE 무제한 요금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1 14:48

수정 2014.09.21 22:35

스마트폰의 롱텀에볼루션(LTE) 무한요금제가 '이름만 무제한'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에 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와 알뜰폰 상위 3사(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뒤 다수 요금제가 무제한을 내걸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LTE 요금제 사용자 10명 중 4명(40.6%)이 무한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57.3%는 해당 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르고, 24.1%는 이로 인해 추가 요금을 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사가 제공하는 LTE 무한요금제는 매달 기본으로 제공되는 8~25GB의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된다. 또 제공량 소진 후에는 데이터 속도가 LTE와 비교해 현저히 느려진다(400Kbps)고 소비자원은 꼬집었다.

음성통화도 마찬가지다.
음성통화의 경우 음성 무한을 표방하더라도 휴대폰 통화만 무한이고, 영상통화나 1588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는 통화량이 제한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국민 무제한 요금제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추가 요금 부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한 요금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소비자원 지적에 대해 데이터 사용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출시된 통신요금제는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통신3사가 비슷한 시점에 출시한 것"이라며 "데이터 제한의 경우 일부 과도한 데이터 사용자로 인해 다수의 일반 소비자가 피해(속도 저하 등)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일 추가 제공 데이터 2GB도 일반화질 기준으로 영화 6편(12시간)을 볼 수 있는 용량으로 일반적 사용자라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다"며 "유선통화 제한도 스팸 통화 등 악성 사용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500MB 이하 데이터 사용자와 15GB 초과 데이터 사용자 비율은 22.6%와 1.7%로 데이터를 적게 이용하는 소비자가 훨씬 많지만 출시 요금제 비율은 오히려 15GB 초과 사용자를 위한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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