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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늘리고 수령액 34% 줄이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1 17:08

수정 2014.09.21 17:28

[공무원연금 개혁]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요청해 한국연금학회가 22일 발표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공무원의 기여금(납입금)을 올리고 수령액은 깎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액에 보전하는 비용을 40% 절감해 재정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재직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데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개혁이 집중돼 공무원 계층 간 '연금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10년간 정부보전금 40% 절감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가 메워야 할 '미래 부채', 이른바 충당부채는 48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2조원을 썼고 올해는 2조5000억원, 내년엔 3조원, 2016년엔 3조7000억원을 써야 한다.

대신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 개혁안 첫 해인 2016년에 필요한 정부 보전금은 2조935억원으로 현행 3조7000억원보다 약 1조6000억원 낮아진다. 개혁안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보전금은 매년 40%씩 2025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 제도보다 26%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납입액을 급여의 14%에서 20%로 상향하는 데 따라 정부 납입액도 7%에서 10%로 증가하는 점과 퇴직수당 인상에 드는 비용을 종합하면 절감폭은 줄어든다. 납입액과 보전금, 퇴직수당을 합친 총재정부담 절감액은 2080년까지 109조3000억원으로 현행 제도보다 5%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공무원연금 형평성 제고 필요

문제는 이 같은 재정 절감효과는 재직공무원, 특히 젊은 공무원의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미래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는 계층 간 '재분배 원리'가 빠져있어 연금학회 개혁안을 밀어붙일 경우 공무원 계층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금학회 개혁안을 전 생애에 걸친 부담액 대비 수령액을 뜻하는 '수익비' 관점에서 보면 1996년 임용자 수익비는 약 3.3배인 반면 2015년 임용된 공무원은 1.14배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다. 수익비 1.14는 사실상 공무원연금으로 낸 돈만 타가게 된다는 의미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선·후배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2016년 이전 은퇴자의 수령액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는 '고통분담' 방안을 내놨다. 또 '후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에 대해 2016년 이후 임용자와 같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제혁신 특위가 22일 공청회를 연 뒤 국민과 공무원사회 등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발표할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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