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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1) 적자 내년 3조, 6년후 6조 '밑 빠진 독' 空무원 연금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1 17:30

수정 2014.09.21 22:36

[공무원연금 개혁] (1) 적자 내년 3조, 6년후 6조 '밑 빠진 독' 空무원 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다시 '개혁'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할 국가보전금이 올해 2조4854억원에 달하고, 오는 2015년에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연금을 지급받은 퇴직공무원은 36만5849명이며 이들에게 1인당 월평균 207만5745원이 지급됐다. 특히 '베이비부머' 공직자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 증가율이 연평균 1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파산 위기에 처한 공무원연금을 구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원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반발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부담률이 높고 퇴직금 수준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급여액 차이만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 공감대 속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동시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별도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파이낸셜뉴스는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향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 기획을 통해 살펴본다.

2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할 국가보전금은 3조41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1년(1조3577억원)의 2.2배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0년에는 보전액이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부터 2022년 사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보전액은 연평균 16.3% 늘어난다. 앞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액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금보전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가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연금개혁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3년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해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21만명의 공무원이 대거 퇴직하면서 연금기금이 1997년 6조2000억원에서 2000년 1조7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기금 적립 부족 등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부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전금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8조3670억원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부동산 등 비유동적 고정자산인 데다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기금 활용이 녹록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제3차 연금개혁을 하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국가보전금을 50% 줄였고, 2020년까지 보전금 41%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게 현재 추진 중인 개혁방안의 골자다.

■공무원 처우개선 과제

공무원연금 개혁 배경은 국민연금에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국가보전금으로 국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급여수준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연금수령액 기준 공무원연금이 219만원, 국민연금은 84만원이다. 연금총액을 납부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익비도 공무원연금이 2.37배로 국민연금(1.5~2.0배)에 비해 높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부족분을 보전하면서 국가도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더라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해서는 연금 개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처우개선 등 및 대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급격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금 수령액을 대폭 낮췄던 동유럽과 남미 국가들의 경우 낮아진 소득대체율로 '노인 빈곤율 증가'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등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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