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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에어컨.. 또 얼굴 붉힌 삼성-LG전자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2 17:52

수정 2014.09.22 17:52

LG전자가 세탁기 파손 의혹에 이어 삼성전자의 비공개 자료를 보유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LG전자 전 임원인 허모씨(53)와 시스템에어컨 소속 부서 전 팀장인 윤모씨(44)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연구과제 공모에서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경쟁입찰에 참여했고 LG전자가 연구개발(R&D) 과제를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LG전자가 이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전직 임원 등을 입건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일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을 입수해 허 전 상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자가 윤씨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평가원을 상대로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삼성전자 사업계획을 넘겨준 것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아니라 공모전과 관련된 제삼자"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삼성전자 자료가 LG전자로 넘어간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윤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중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현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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