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무한 LTE요금제 허점에 '허무한 소비자'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3 16:27

수정 2014.09.23 22:16

무한 LTE요금제 허점에 '허무한 소비자'

#. 한 달 10GB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김모씨는 최근 태블릿PC의 이용빈도가 빈번하자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태블릿PC에서도 나눠 쓸 수 있는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했다. 스마트폰에서는 기본 제공되는 10GB를 모두 소진하면 이후부터 하루 2GB로 LTE 데이터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쓸 수 있어 데이터 셰어링을 등록해놓은 태블릿PC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LTE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런데 태블릿PC로 10GB의 LTE데이터를 사용하자 이후의 사용량에 대해 별도 요금이 부과됐다. 예상치 못한 '데이터 요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워치 등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이동통신 요금제는 유독 스마트폰 중심으로만 설계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스마트 기기 시장 확대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제한요금제는 스마트폰만 해당?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2년 말부터 일제히 LTE무제한 요금제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데이터 셰어링이란 스마트폰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를 여러 스마트 기기에서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외에 다른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만으로 다른 기기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로 데이터 셰어링이 이용된다.

이통 3사의 LTE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각 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월 기본 제공 LTE데이터 8~10GB를 전부 소진하면 하루 데이터 제공량을 1~2GB로 제한하고, 이마저 소진한 후에는 데이터 속도를 낮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LG U+의 경우 기본 제공 데이터 대신 매일 2GB의 LTE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된 별도의 스마트기기에서도 LTE데이터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 제공 LTE데이터를 전부 소진한 후에는 스마트폰과 달리 전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에 이런 제한을 둔 이유는 제한된 주파수 안에서 데이터 남용으로 일부 고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데이터를 또 다른 스마트기기에 무제한으로 셰어링할 수 없도록 한 건 무제한 요금제를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서"라며 "하나의 요금제에 가입해놓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다른 소비자들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셰어링 요금제라도 만들어야"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LTE무제한 요금제와 함께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고객은 "하나의 요금제로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기본 제공 데이터까지만 사용하는 건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다"며 "만약 데이터 남용이 우려된다면 지금처럼 무료가 아닌 별도의 셰어링 요금제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셰어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일부 통신업체가 태블릿PC를 위한 별도의 요금제 2~3가지를 선보이고 있지만, 이는 기본 데이터 사용 이후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통신업체는 함께쓰기 등의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위주로 제공하는 요금제가 100여가지(LTE·3G)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과장된 홍보보다 내실 다질 때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이통사들의 과장된 요금제 홍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데이터 무한 요금제와 셰어링 서비스를 연동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신사들은 그간 통신요금 광고문구에 '무제한', '무한대', '완전 무한', '전국민 무한' 등의 단어를 강조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무한요금제란 용어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무한 요금제 사용자의 24.1%가 이러한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통사들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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