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쌀 관세율 513% 장관직 걸고 사수"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3 17:25

수정 2014.09.23 22:15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 양양(강원)=김승호 예병정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진)이 "쌀 관세율 513%를 (장관)직을 걸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쌀 관세화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라,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강원도 양양에 있는 송천떡마을을 방문, 현지 주민 대표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사말 직후 쌀 관세화에 대해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1970년대부터 전통방식으로 떡을 만들어 온 송천마을은 현재 40가구, 115명의 주민들이 떡 제조·판매, 떡 만들기 등 각종 체험 및 휴양 시설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10억원가량의 소득을 올렸다. 원가 약 1억5000만원어치의 쌀 70t을 활용해 6배가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의 대표적인 농촌마을인 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세만 물면 누구나 수입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지난 7월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달 18일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거의 매주 토요일 농업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청취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쌀 관세율 결정이라는 큰 숙제를 끝낸 뒤 첫 나들이였다. 1차 고비는 넘겼다지만 앞으로의 여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장관은 "쌀은 남아도는데 관세화를 안하고 의무수입물량(현재 연간 41만t)을 더 늘리는 것이 '쌀 개방'이다"라면서 "이 정도 관세율이면 외국쌀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 못 들어온다. 정부가 부득이 관세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다만 높은 관세율의 영구적 유지를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제화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고관세율 확보, 특별긴급관세(SSG) 적용,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규정 삭제 등이 모두 WTO 농업협정 규정에 따라 정한 만큼 관철을 위해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농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리고, (국민들이) 국토를 넓게 쓰도록 하기 위해 들녘경영체에서도 청년인턴이나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역에 한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전체 예산이 5.7% 늘었지만 농림 등 관련 분야 예산이 3%대 증가에 그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bada@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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